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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풍요를 이끈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

환경부의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에 대한 우려

이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9/13 [07:06]

인류의 풍요를 이끈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

환경부의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에 대한 우려

이영민 기자 | 입력 : 2023/09/13 [07:06]

▲ 뉴로라인즈 김만희 대표이사     

 

[뉴로라인즈 김만희 대표이사] 미국은 독성물질규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이하 TSCA)이 시장 내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주 정부와 연방 당국 간 협력 강화를 통해 모든 상업적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심사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은 이와 반대로 가고 있다. 환경부는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낮추려고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점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TSCA와 같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 만들어진 이유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2007년 반도체 노동자들의 희귀질환 문제와 2011년 가습기 피해,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슈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면서 기존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강화해 두 개의 법률로 개정한 것으로, 즉 화학물질의 관리를 통해 사고를 줄이려는 목적에서 탄생한 것이다.

지난해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이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은 ‘2015~2022년 7월 말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연도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 114건이던 사고가 2016년 78건, 2017년 88건, 2018년 66건, 2019년 58건으로 감소하는 등 화관법과 화평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사고는 꾸준히 줄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이유로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2020년 75건, 2021년 9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와 사고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들이 환경부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기준을 연간 1t 이상으로 조정하는 경우 가습기 피해나 불산 누출과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이유다.

전문가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미국의 TSCA, 우리나라의 화평법 및 화관법 등 세계 각국이 법률을 통해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지만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인 화학물질이 더 많다는 점이다.

화학물질에 대한 통제가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미국 TSCA 인벤토리에는 약87,000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42,000종이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데 비해, 전 세계적으로 등록된 화학물질은 1억 3700만 종이 넘기 때문이다.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화학제품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이루어냈다.

화학비료 발명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는 식량난을 겪고 있지 않으며, 페니실린과 아스피린으로 대표되는 화학물질의 개발로 질병을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입고 있는 옷과 살고 있는 주택, 타고 있는 자동차 등 생활 곳곳에서 화학제품이 우리 일상을 함께 한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화학물질로 인해 우리는 물질적 풍요를 얻었지만,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의 위험과 함께 살고 있다.

우리가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것은 신규 화학물질이 개발되면 새로운 질병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부가 추진하는 화평법과 화관법 개정을 통한 규제 완화에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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