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사장님 경영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달라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 일자리안정자금 계속 지원: 1월 1일부터 6개월간 - 고용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 대상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자활기업, 고령자 고용 사업장, 산업위기지역 사업장 등은 근로자 30인 이상 지원 가능 -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 원 인건비 지원 * 주 40시간 미만 및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시간·근로일수 구간별로 지원 - 문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 고용노동부| ☎ 1350 - 신청 •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1월 1일 부터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허용하면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는 고용노동부(☎ 1350) 문의 통해 확인 가능 -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 * 이후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3개월 포함, 최대 1년간)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한 연장·대상 확대: 1월 1일 부터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기한 ’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생계형 창업’ 인정 수입금액 기준 연간 4,800만 원 이하에서 연간 8,000만 원 이하로 완화 [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 50% 감면 -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X 50%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5년 50%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5년 100% 감면 -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X 50% <저작권자 ⓒ 미디어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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