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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바우나 의원,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청년 일자리 창출·고용촉진 사항 규정으로 경제 활성화 지속 목표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2/01/20 [19:22]

송바우나 의원,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상임위 ‘통과’

청년 일자리 창출·고용촉진 사항 규정으로 경제 활성화 지속 목표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2/01/20 [19:22]

▲ 송바우나 의원이 지난 17일 제27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경기도 안산시의회 송바우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일 제274회 임시회 제4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에서 타 상위법과 일부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안산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하며, 시장이 5년마다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시장이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채용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를 포함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지원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다만 당초 조례안에 나온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사업 중 청년노동자 산업재해 예방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상위법에 의거해 별도 사업으로 다뤄야 하기에 기획행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또 조례안에서 밝힌 안산시 청년일자리위원회도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안산시 청년정책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 밖에도 조례안에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과 협력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송바우나 의원은 “청년층의 고용 문제를 개선하려면 행정 뿐만 아니라 지역 각계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집행부서의 균형감 있고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과 실행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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