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0일 생활 밀착형 공약인 '석열씨의 심쿵약속' 15번째로 통신사가 수사 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인지할 수 있는 본인 알림 의무화 공약을 내놨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가 지난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대규모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각된 사찰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가 없어도 개인의 통신자료를 요청해 제공받을 수 있다"며 "이를 악용해 사찰 성격으로 통신 조회가 남용돼도 국민이 이를 알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사가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조회 사실을 알려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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