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3일부터 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받아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게 되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규칙 제·개정을 완료하였고 업무추진의 효율을 높이고자 지난 11일 “여주시의회-여주시 인사 운영 등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날 박시선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시행 목적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성숙을 기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의회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직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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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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