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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4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식당·카페 및 학원·PC방·영화관 등 방역패스 확대

이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1/12/06 [08:37]

금산군, 4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식당·카페 및 학원·PC방·영화관 등 방역패스 확대

이영민 기자 | 입력 : 2021/12/06 [08:37]

금산군청


[미디어이슈=이영민 기자] 금산군은 정부 및 충남도 결정안에 따라 6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4주간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과 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 지역확산 등을 고려해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4주 동안 일부 거리두기 조치가 필요해 결정됐다.

사적모임의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 허용으로 조정됐고 미접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방역패스도 확대 추진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 및 학원·PC방·영화관 등 실내 다중시설의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단,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1명까지 예외가 인정된다.

군은 시행 초기 혼란 방지를 위해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또 청소년 유행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 범위가 11세 이하로 조정돼 12부터 18세까지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본격 시행은 예방접종 시기를 고려해 8주간 유예돼 오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실시된다.

방역패스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PCR검사결과 음성임을 확인했다는 일종의 증명서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방역조치가 강화됐다”며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군민들께서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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