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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입시 직원 "조국 아들 원서수정...형평 어긋나"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1/09/10 [23:05]

연세대 입시 직원 "조국 아들 원서수정...형평 어긋나"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1/09/10 [23:05]

  © TV조선 뉴스 갈무리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 씨가 지원한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 업무를 맡았던 교직원 A씨가 조모 씨의 사례에 대해 "다른 학생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가 10일 진행한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17차 공판에서 A씨는 "접수 완료 후 원서를 수정하거나 서류를 추가 제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일절 금지되지만, 당시 정원 미달로 최대한 많은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받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원서를 지원할 때 종이를 오려 붙이면 안 되는데 (조모 씨 원서는) 들어가 있어서 놀랐다"며 "학생들이 추가 서류를 내고 싶다고 하면 원서 접수 기간에는 받아줬다. 다만 커버(입학 원서 경력란)까지 바꾸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다른 사람은 수정 기회가 있는지 모르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받아준 건 그런 기회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람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맞다"고 대답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아들 조모 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학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모 씨는 지난 2018년도 연세대 대학원 일반 전형에 지원했을 때 지원 서류를 접수한 뒤, 이후 교학팀에 연락해 7개 경력 사항을 추가로 붙인 증명서를 뒤늦게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모 씨가 처음 제출했던 입학원서를 내보였는데, 경력란이 비어 있었지만 수정된 원서에는 서울대 로스쿨 인턴 확인서와 최강욱 의원이 써준 법무법인 청맥 인턴 확인서 등 경력이 기입돼 있었다.

 

조모 씨가 지원했을 당시 추가 서류 제출을 받아준 사례는 총 7건이었지만 검찰은 조모 씨처럼 원서 자체를 수정한 경우는 없다고 보고있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공개하기도 했다.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정 교수가 "칸에 맞춰 만들고 붙이고 컬러 사진 출력해서 붙이고. 왔다갔다. 이놈!!"이라고 하자 애칭 '꾸기'로 저장된 조 전 장관은 "수고했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아들 조모 씨의 입학원서를 수정했고, 연세대가 이를 받아줬다고 주장했다.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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