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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정숙 의원,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1/09/02 [06:53]

나정숙 의원,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1/09/02 [06:53]

▲ 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이 지난달 25일 의회 제1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제27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경기도 안산시의회 나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아동·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1일 제271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안건 심의를 진행한 가운데 이 개정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적극적 대응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내용과 안산시의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해 지역에서 여성 폭력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의 명칭을 ‘안산시 여성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아동·여성”이라는 조항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으로 바꿨다.

 

아울러 용어의 정의에 ‘여성폭력’과 ‘여성폭력 피해자’를 규정 내렸으며, 조례에 언급되는 ‘아동·여성’을 ‘여성’으로 모두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산시 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 운영과 여성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조항 등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나정숙 의원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의 내용은 물론 시의 조직개편으로 여성가족과가 담당하던 여성·아동 업무가 여성보육과와 아동권리과로 나눠진 것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며 “개정 조례안이 지역에서 여성 안전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책을 수립하는 근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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