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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 주제로 서울간호사회 간호정책아카데미 강연

복잡한 입법활동도 사례중심 강연통해 간호사들로부터 공감 이끌어내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1/07/23 [20:14]

서영교 위원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 주제로 서울간호사회 간호정책아카데미 강연

복잡한 입법활동도 사례중심 강연통해 간호사들로부터 공감 이끌어내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1/07/23 [20:14]

▲ 사진제공-서영교 위원장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갑)이 서울특별시간호사회가 주관하는 간호정책아카데미의 특별강연자로 참여해 온라인으로 참여한 200여 간호사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난 21일 16시 서울특별시간호사회 5층 강당에서 진행된 간호정책아카데미 강연에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을 막기 위해 손이 부르트고 체력이 고갈될 만큼 헌신하고 있는 간호사님들께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간호 T/F에 머물렀던 간호 전담 부서가, 올해 5월 간호정책과로 46년만에 새로이 신설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하고 “코로나19 방역‧치료과정에서 간호사님들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영교 위원장은 “간호정책과 신설의 필요성을 국회도, 정부도 절실히 느꼈고, 그 과정에서 도와주신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께 감사드리며, 코로나 방역사령관이셨던 정세균 총리께도 감사드린다”라며 “국민을 위해 더 소중한 간호사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주제로 200여 간호사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잘못된 관행 바로잡기에 노력해 왔다. 강연에서는 서영교 위원장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대표발의해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과정과 내용, 효과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먼저, ‘태완이법’은 1999년 황산 테러로 사망한 故 김태완 군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로 미제사건이 된 사례로, 서영교 위원장은 태완이법(형사소송법)을 발의해 통과시켜, 모든 살인죄(존속살인, 상해치사 등)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태완이법을 통해 경찰이 미제사건 전담팀을 구성해 화성연쇄살인사건, 약촌오거리사건 등 미제사건 재수사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우리 사회에 ‘살인범은 끝까지 잡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만들었다”며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범인도 알지 못하는 억울한 일을 해소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소개된 ‘사랑이-해인이법’은 혼외자 출생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혼외자 출생신고가 원칙적으로 모(母)만 가능하고, 부(父)는 4번의 재판을 통해서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통과로, 친생자로 확인될 경우 한 번의 확인으로도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사랑이법’을 소개했다.

 

하지만 서영교 위원장은 “사랑이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친모의 존재를 알 수 있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여전히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작년 6월 사랑이-해인이법(가족관계등록법)을 대표발의하여 올 2월 통과시켰다”고 설명하고, “사랑이-해인이법이 미혼부의 자녀에 대한 부의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에도 불구하고 하민이(무명녀) 사건의 경우, 혼인관계의 종료없이 모가 혼외자를 출생하고 출생신고를 안 하는 경우 출생신고를 못하는 문제도 발생했다”며 “하민이 사례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활동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세 번째 사례로 ‘구하라법’과 ‘공무원 구하라법’의 입법 경위를 소개했다. 서 위원장은 “자식을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식이 사망한 뒤 남긴 유산을 상속받은 故 구하라씨 경우와 순직 소방관의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은 허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우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작년 말 통과돼 故 강한얼 소방관의 친모(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32년만에 나타난 생모)에게 지급되던 유족연금 91만원은 지급 중단되게 되었으나, 구하라법(민법)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며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이 소개한 네 번째 사례는 ‘정인이보호3법’으로, 입양부모의 학대로 작년 10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응급실 치료 중에 사망한 정인이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내용으로, 아동학대처벌법 2건과 아동복지법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정인이보호3법을 통해 학대아동을 위한 응급조치 기간 72시간에 토‧일 등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최대 48시간을 연장했고,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가정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기관 등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아동은 어디서나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아동복지법도 대표발의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인숙 서울간호사회 회장은 “서영교 위원장님의 노력 덕분에 간호사를 대변할 수 있는 간호정책과가 신설된 데 정말 감사하다”며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았던 법률을 사례중심으로 설명해주셔서 간호사분들이 잘 이해하는 계기기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인숙 회장은 “의료 현장의 간호사들이 아동학대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는 계기기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위원장은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의견을 달라”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기관을 주관하는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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