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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檢, 항소 검토

이원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7/16 [18:26]

'채널A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1심 무죄...檢, 항소 검토

이원희 기자 | 입력 : 2021/07/16 [18:26]

  © SBS뉴스 갈무리


[미디어이슈=이원희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채널A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후배 백모 기자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3월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 1년4개월여만이다.

 

이 전 기자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대표 대리인 지모씨를 세 차례 만나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요구하며 협박성 취재를 한 혐의와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 추가 수사 등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 전 대표에게 공포감을 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지씨는 이 전 기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제보를 종용했다고 밝혀 '검언유착'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

 

이 전 기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익 목적의 정당한 취재였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요죄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을 끼치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특히 후배 기자의 가담 정도는 적으며 편지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속 수감된 피해자에게 형사처벌 및 검찰과의 관계를 언급한 것은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라며 이 전 기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후배 기자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 내용이나 지씨를 만나 한 말들이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등의 내용을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있다거나 신라젠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신력 있는 언론사 기자가 특종 욕심으로 수감 중인 피해자를 압박하고 가족 처벌 가능성을 언급하며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고 선처 가능성을 거론하며 회유하려 했다"며 "명백한 취재윤리 위반이고 도덕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무죄를 선고해주신 재판부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기자의 판결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항소 제기 여부 등을 검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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