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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세입자에 대신 돌려준 전세금 2천억원 넘어서

이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7/09 [11:17]

나라가 세입자에 대신 돌려준 전세금 2천억원 넘어서

이영민 기자 | 입력 : 2021/07/09 [11:17]


[미디어이슈=이영민 기자] 나라가 공적 재원으로 집주인 대신에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상반기에 2천억 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은 올해 1월 286억 원을 기록한 뒤 매달 증가해, 상반기 누적 2139억 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227억 원보다 소폭 줄어든 수준이지만, 여전히 전세보증금 피해가 큰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지난 2013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관련 기관이 먼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현재는 공공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다.

 

공사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6년 26억 원, 2017년 34억 원, 2018년 583억 원, 2019년 2836억 원, 지난해 4415억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수백 명의 세입자로부터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떼먹는 사기 행위가 나타나자 공사는 최근 이례적으로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에 대한 강제관리에 돌입했다.

 

공사는 지난 5월 말 임대인 A씨가 소유한 주택 594채 가운데 121채를 대상으로 서울남부지법에 강제관리를 신청해 지난달 21일 개시 결정을 받아냈다.

 

A씨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주지 않았고, 공사가 280억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대신 물어줬다.

 

강제관리는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가 가진 부동산을 관리해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대신 갚아준 빚을 돌려받도록 하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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