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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정경심에 "위조의 시간"...'조국의 시간' 빗대

이원희 기자 | 기사입력 2021/06/11 [20:09]

檢, 조국·정경심에 "위조의 시간"...'조국의 시간' 빗대

이원희 기자 | 입력 : 2021/06/11 [20:09]

  © TV조선 뉴스 갈무리


[미디어이슈=이원희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나란히 법정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를 향해 “위조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이 최근 출간한 책의 이름인 ‘조국의 시간'에 빗댄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는 11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속행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딸의) 허위 경력들이 만들어졌다”며 “아들의 (허위) 지위도 연이은 대학 낙방 후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7월 아들 조씨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해외대학 진학 준비를 위해 허위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해 학교 출결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고 A학점을 받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및 딸 조모씨와 공모해 2013년 딸의 서울대 의전원 지원 당시 위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및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의 ‘위조의 시간’ 발언에 반발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7대 비리’, ‘위조의 시간’이라고 말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 빌딩의 꿈’이나 ‘부의 대물림’ 등을 언급한 바 있다”며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말하며 차분히 재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나란히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9월 별도로 진행된 정 교수의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 교수는 구치소에서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송됐고, 조 전 장관은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해 법정에 나왔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서로 눈을 마주쳤을 뿐 길게 대화하거나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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