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한 결과 이 실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전직 공무원 윤모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실장은 2017년 10월 송 전 부시장 등으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공약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때까지 산재모병원 예타 결과 발표를 연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또 2018년 3월에는 울산 공공병원 관련 내부정보를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측에 제공해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방선거일이 임박한 2018년 5월쯤 예타 결과가 발표되도록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시장과 윤모씨는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다.
18년 1월부터 2월까지 송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은 윤씨는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설명해줘 특정 후보의 선거공약 수립 및 선거운동에 활동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하명수사' 혐의로 고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1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문 대통령에 대해선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피의자들은 혐의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처분하고 관련 뇌물 등 사건은 사건관계인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울산지검에 이송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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