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정부 "3기 신도시 전체 투기 조사…국토부 직원도 대상"

강민석 기자 | 기사입력 2021/03/03 [11:40]

정부 "3기 신도시 전체 투기 조사…국토부 직원도 대상"

강민석 기자 | 입력 : 2021/03/03 [11:40]

▲ 2일 LH공사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제기하는 민변     © KBS뉴스 영상 갈무리

 

[미디어이슈=강민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 부동산을 무더기로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정부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도 LH 직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직원과 직계가족 등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사전 정보를 입수해 땅을 산 사실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 추진이나 2·4 대책 이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3일 국토교통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광명 시흥 외에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LH 직원의 땅 투기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 직원도 포함된다.

 

이는 전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토지 2만3000여㎡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지정 전 땅 투기에 나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공공주택본부 차원에서 실제 토지를 구입한 LH 직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업무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나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재발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2·4 대책에 따른 추가 신규택지 발표 일정이 남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강하게 규제하고 있지만 사전에 더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지도·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