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징역5년 구형…"공정성 무너뜨려"

김경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1/27 [18:46]

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前장관 징역5년 구형…"공정성 무너뜨려"

김경희 기자 | 입력 : 2020/11/27 [18:46]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도 김 전 장관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좀먹는 낙하산 인사의 실체와 폐해를 처음 밝힌 것에 의의가 있다"며 "청와대, 환경부, 공공기관 이사장, 이사 감사 등 고액 연봉을 받는 임원들의 직위를 관리하면서 정권교체 전리품으로 친여 추천 후보자인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에 임기가 명시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재신임이라는 미명 하에 일괄 사표를 제출하게 만들고, 충성서약으로 줄을 세우게 했다"며 "이로 인해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정부의 공정성과 청렴성, 국민신뢰를 일순간 무너뜨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들 모두 낙하산 인사를 위한 자리 챙기기 일환으로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정한 사익을 추구하고,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불법수단을 서슴치 않고 동원한 권력 고위층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 박근혜정권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결국 환경공단 이사장 등 임원 13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또 2018년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당시 박씨가 대체자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 대표 자리를 희망하자 해당 기관 임원들로 하여금 박씨를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지시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박씨의 임추위 서류심사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인사를 낸 혐의도 있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17년 9월~2018년 11월 환경부 산하 6개 공공기관·17개 공모직위와 관련해 사전에 청와대·장관 추천후보자에게만 업무보고·면접자료를 제공하고, 환경부 실·국장으로 하여금 추천후보자를 추천배수에 포함하는 임무를 하게 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2~3월 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사표제출을 거부하자 이를 압박할 목적으로 환경공단에 임원들 감사자료를 준비하게 하고, 해당 인사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집중 감사해 사표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