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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11/16 [19:37]

檢,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11/16 [19:37]

검찰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는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전 목사의 1심 선고 공판은 내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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