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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와치맨' 징역 7년 선고

이원희 기자 | 기사입력 2020/11/16 [11:25]

'n번방' 운영자 '와치맨' 징역 7년 선고

이원희 기자 | 입력 : 2020/11/16 [11:25]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n번방' 운영자인 닉네임 ‘와치맨’ 전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6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신정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관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촬영 유포된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영상물 출처나 경위 등 신상정보는 물론이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까지 반복으로 게시하는 등 성적으로 희롱함으로써 2차 가해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또 "4천 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음란물을 이용할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사회의 건전한 의식을 해치게 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배너광고와 후원 등으로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웹사이트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 수사기관 수사 회피하는 방법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올리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성 착취물 제작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고 이익이 10만 원 남짓 하다고 하는 등 선처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에 대해 징역 10년 6월을 구형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10년간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전씨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해 인터넷 등에서 습득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임의로 업로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이 음란사이트에 자신이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 링크를 게시한 뒤 ‘고담방’ 게시판에 ‘켈리’ 등 다른 대화방 운영자들이 개설한 음란물 배포·전시·공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19일 전씨에 대해 3년6월을 구형했다가 ‘n번방’ 사건이 불거지면서 같은 달 24일 피고인과 ‘박사방’ 사건과의 연관성, 추가 수사 상황에 대한 검토, 이 사건이 영리 목적으로 이뤄졌다는 추가 입증, 단체 대화방 링크 게시 혐의에 대한 법리적 반박 등 4가지 사유를 들어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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